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97

2.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

8.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 방법

8.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증 발급 방법 거주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농업경영체 전용 콜센터(1644-8778)로 요청하여 발급을 받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aqs.go.kr 에 접속→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열람 및 발급 메뉴를 통해..

5.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절차 및 서류

5.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절차 및 서류 (1) 농업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지및연락처 파일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소록 및 연락처(160107).xls 에서 농업법인은 주사무소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

3.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 정보

3.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대상 정보 (1) 농업인 등록정보: 농업인정보, 농지에 관한 정보(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 임차 등), 품목, 시설현황), 재배 면적, 지목, 농지 소유자의 성명, 가축 및 곤충 사육시설에관한 정보, 직접 생산한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정보 등 (2) 농업법인: ..

2. 농업경영체등록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차이점

2. 농업경영체등록 -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의 차이점 (1) 2009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만들어서 농지원부를 대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병행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농지원부가 완전히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