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처분명령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1. 농지처분명령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 농지 소유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2.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 2.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 (1) 농지은행 농지매도수탁사업이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주에게서 위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매도위탁기간은 협의가 가능하긴 하지만 6개월 이내이고, 공시지..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1.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1.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1)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나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에게 임대 위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탁받은 농지를 임대해주..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3.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방법 3.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방법 (1)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 해당)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2.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 2.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가 가능한 경우 -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등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지어야 하고 임대를 해줄 수 없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상속..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1.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란? 1.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란? 농지를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을 임대차라 하고, 농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용대차라 고 한다.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2.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2.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 위탁경영이 가능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부상..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1.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1. 농지의 위탁경영 - 농지의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농지의 위탁경영요건에 위반하여 농지를 위탁경영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농지의 자경,재촌, 자경증명서 1.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자경증명의 발급절..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
2. 농업인 - 농업법인이란? 2. 농업인 - 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201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