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이란?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등의 농업경영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축사․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인들의 농사정보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농업인의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고, 각종 농림사업의 혜택과 면세유, 비료, 농업자재 구입시 영세율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의 발급과 함께 주민등록지 소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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