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전용 - 농지전용이란?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인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단, 농지를 양수·배수시설, 수로, 농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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