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취득세지방세법개정안(2020년7월) 7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세율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예)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2)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사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등 지방세법개정안 적용 시기

1.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2.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6억원 이하(1%), 6~9억원(1~3%), 9..

일시적 2주택

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단,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2.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1)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2)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연번구 분제외 이유1가정어린이집육아시설 공급 장려2노인복지주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3재개발사업 부지확보..

취득세등 지방세법 주택수 산정 방법

1.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2.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1)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2)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

취득세등 지방세법상 1세대 범위

1. 1세대의 범위는?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2.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 해당 자녀의 소득이(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년 기준 1인가구 월 175만원)의 40%이상(「소득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1세대의 범위와 동일)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 단, 미성년자(만 18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