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예)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2)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사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