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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주의사항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5:18

7.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주의사항


(1) 농지 경작을 하지 않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대상이 아니므로 변경된 내용에 대해 제외 요청 등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2) 경영체 정보 변동이 없어도 조건불리직불보조금을 신청하려고 할 경우 매년 쌀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3) 등록된 경영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등록대상 중요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서식파일참고)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hwp


(4) 농업경영체등록은 제 영농행위를 포함하여 경작(경영)을 시작 후 등록이 가능하다. ,물 재배 전 종자구매, 농지 고르기 등의 영농행위 시작 후 경영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됨이 확인된 후 등록이 가능하다.


(5)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거쳐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됨이 확인되어야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농지법 개정(2016.1.21.) 전부터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된 임야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3년 이상 농지로 이용됨이 확인되어야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다.


(6) 2명 이상이 공동 경작하는 토지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농지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각 농업인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 농업인이 본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경영을 하며, 실제 경작하는 농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가능하다.


(7) 목장용지는 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목장용지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로 이용됨이 확인되어야 한다. ,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대상 조건불리 지역 내에 있는 초지는 예외로 등록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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