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