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개정(2020년) 3

법인부동산관련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1)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종부세법 §8) 현 행 개 정 안 □ 주택분 과세표준 ㅇ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6억 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 *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본공제 폐지 ㅇ (개인) 좌 동 ㅇ (법인) 중과세율 적용 법인은기본공제 6억 원 폐지 - 주택 공시가격의 합계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해당 법인은 공시가격에 관계없이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보유시납세의무자에 해당 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등(법인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토지등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ㅇ (양도대상)..

양도소득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1)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소득법 §9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24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 이상 80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ㅇ (좌 동) ㅇ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8 3 ~ 4년 12 4 ~ 5년 16 4 ~ 5년 16 5 ~..

종합부동산세 (2020년 개정안) - 기획재정부

(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5 3 ~ 6억 원 이하 0.7 6 ~ 12억 원 이하 1.0 12 ~ 50억 원 이하 1.4 50 ~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8 6 ~ 12억 원 이하 1.2 12 ~ 50억 원 이하 1.6 50 ~ 94억 원 이하 2.2 94억 원 초과 3.0 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세율(%) 3억 원 이하 0.6 3 ~ 6억 원 이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