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임야 지식정보 92

2022년10월1일 시행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자 및 신청시기, 임업직불금액. 내 임야로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 (1) 농업(임업)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3)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4)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국유림과 공유림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농업직불금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2.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임업경영체등록)대상, 절차, 혜택. 임업 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도입 2022년10월1일부터 시행 호재

임업산림공익직불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임업인에게 큰 호재가 있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 채취업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경영인)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1,000㎡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 묘지,분묘,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있는 사람에게도 땅주인이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내려져, 남의 땅에 함부로 묘지를 써서는 안된다.

토지에 묘지가 있으면 토지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내려진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땅에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땅주인이 묘지연고자에게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남의 땅에 묘지를 쓰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묘지로 인해서 골치 아팠던 분쟁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남의 땅에 묘지를 쓰고 오히려 배짱을 튀기면서 땅주인에게 묘지를 이장해주는 댓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묘지 알박기등의 불법적인 피해는 없어질 전망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 연고자는 더이상 토지 소유자에..

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산지복구비 -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 (2)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