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 (1) 농업(임업)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3)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4)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국유림과 공유림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농업직불금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2.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