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4.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 농어촌주택 요건 1) 취득 당시 읍·면 또는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주택은 제외. ① 수도권 및 광역시에 위치한 지역(연천군, 옹진군 제외) ② 도시지역 ③ 관광단지, 투기지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2)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3) 건물규모가 150㎡(45평)이내 (공동주택전용면적 116㎡(35평이내)) 4)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합계 기준시가가 주택 취득 당시 3억원(한옥의 경우는 4억원, 농어촌주택의 경우 2008년 취득분까지는 1억5천만원) 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고향주택 요건 1) 아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