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 499

농지대장- 농지법변경.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2022년4월15일시행)되니 농지소유자, 농지구입 예정자는 필독하세요.

(1) 2022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 세대별도 작성되던 것을 필지(지번)별로 작성을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 (현행) 1,000㎡(303평)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 기존 농지원부에 기록하던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등 기록은 삭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 기존에 농지원부가 1,000㎡(303평)이상, 농업시설330㎡(100평)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되어 농지원부만으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경우는 모든 농지에 대해 발행되므로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 여부는 바로 확인이 안된다. * 농업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2022년10월1일 시행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자 및 신청시기, 임업직불금액. 내 임야로 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1.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대상 (1) 농업(임업)외 소득 3천700만원 미만 (2) 직전 1년간 영농종사 일수가 90일 이상 (3)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4) 대상 산지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등록(임업경영체등록)을 받기 시작한 2019년 4월 1일부터 직불금 관련법 시행 시점인 내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 * 국유림과 공유림은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 농업직불금등 다른 직불금을 신청한 산지는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 산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도 임업직불금 대상아님. 2. 임업 산림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 종류 (1) 임산물 생산업: 산지에서 대추, 호두, 밤, 더덕,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임업경영체등록)대상, 절차, 혜택. 임업 산림공익직불제(임업직불제) 도입 2022년10월1일부터 시행 호재

임업산림공익직불제도가 국회본회의를 통과해서 2022년 10월1일부터 시행예정이어서 임업인에게 큰 호재가 있습니다. 임업산림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생산, 채취업및 임업용 종자, 묘목 재배업을 경영하는 사람. 1.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경영인) (1)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실류(밤, 잣 제외)·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분재 제외)· 그밖의 임산물: 1,000㎡ 이상 (2)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0. 묘지,분묘,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 있는 사람에게도 땅주인이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 내려져, 남의 땅에 함부로 묘지를 써서는 안된다.

토지에 묘지가 있으면 토지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내려진 판결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땅에 묘지를 사용하는 경우, 땅 주인이 토지사용료(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땅주인이 묘지연고자에게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어서, 앞으로 남의 땅에 묘지를 쓰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묘지로 인해서 골치 아팠던 분쟁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남의 땅에 묘지를 쓰고 오히려 배짱을 튀기면서 땅주인에게 묘지를 이장해주는 댓가로 많은 돈을 요구하는 묘지 알박기등의 불법적인 피해는 없어질 전망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경우, 묘지 연고자는 더이상 토지 소유자에..

농지법개정안(2021년8월17일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에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303평) 미만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으로 제한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2021년8월17일) 발표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중개수수료 2021년 10월 19일 개정 시행

※ 아래의 내용 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 조례 개정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 주택 취득세율

1.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예)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2) 만약,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구 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비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적용사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세등 지방세법개정안 적용 시기

1.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지방세법 개정안」시행후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2.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주택을 계약하고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율은? -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현행 취득세율(6억원 이하(1%), 6~9억원(1~3%), 9..

일시적 2주택

1.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 단,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멸실하여야 함 2. 다주택자가 이사가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

주택수 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

1.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1)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함 (2)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연번구 분제외 이유1가정어린이집육아시설 공급 장려2노인복지주택복지시설 운영에 필요3재개발사업 부지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