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자격
(1) 1,000㎡이상 농지나 축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거나,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단, 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의 가족인 농업종사자 고용된 농업종사자에 해당됨)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1) 꿀벌 사육 농업인의 경우: 330㎡이상의 농지에 가축규모(기타 가축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벌통을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 보관장소인 “농지”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2) 곤충 사육 농업인의 경우: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3) 버섯재배 농업인의 경우: ・버섯재배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며, 농지에 330㎡ 이상의 버섯재배사 시설을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4) 축산농업인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아래의 기준 이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가축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 대가축: 2마리 이상(소, 말, 노새, 당나귀), 1마리 이상(착유우)
- 중가축: 10마리 이상(돼지), 20마리 이상(면양, 염소, 개, 오소리), 5마리 이상(사슴)
- 소가축: 100마리이상(토끼, 뉴트리아)
- 가금류: 1,000마리 이상(육용인 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산란용인 닭, 메추리, 꿩), 200마리 이상(오리,- 칠면조, 거위), 20마리 이상(타조)
- 기타: 꿀벌 10군 이상
- 참고사항: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뉴트리아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으니 참고바람.
* 농업인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 중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 소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25㎡ 초과
-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150㎡ 초과
(2)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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