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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자격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5:00

4. 농업경영체등록 -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자격


(1) 1,000이상 농지나 축사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이거나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이 경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등록 자격에 해당됨)업에 종사하는 사람(경영주의 가족인 농업종사자 고용된 농업종사자에 해당됨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1) 꿀벌 사육 농업인의 경우330이상의 농지에 가축규모(기타 가축 꿀벌 10이상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벌통을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 보관장소인 농지” 정보가 확인되어야 한다.


2) 곤충 사육 농업인의 경우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람으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3) 버섯재배 농업인의 경우버섯재배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며농지에 330 이상의 버섯재배사 시설을 설치하여 버섯을 재배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4) 축산농업인의 경우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아래의 기준 이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을 경우 가축사육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 대가축: 2마리 이상(노새당나귀), 1마리 이상(착유우)

- 중가축: 10마리 이상(돼지), 20마리 이상(면양염소오소리), 5마리 이상(사슴)

- 소가축: 100마리이상(토끼뉴트리아)

- 가금류: 1,000마리 이상(육용인 닭메추리), 500마리 이상(산란용인 닭메추리), 200마리 이상(오리,- 칠면조거위), 20마리 이상(타조)

- 기타꿀벌 10군 이상

- 참고사항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 뉴트리아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었으니 참고바람.


농업인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 중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 소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25 초과

-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50 초과

-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 면적: 150 초과


(2)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