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귀어 어업 지식정보 51

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이 취소되는 경우

5.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이 취소되는 경우 (1) 영어정착자금 지원기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2) 시․군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3) 본인의 어업..

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4.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교육․ 컨설팅 - 창업 관련 교육비(설명회 포함)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멘토링 등 - 창업관련 도서 구입비 - 국내·외 연수비..

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교육계획 및 영어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에 제출한다. 단, 창업 준비 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에 접수한다. (2) 필요서류 1) 청년어업인영어..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액

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액 (1) 2018년은 1인당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2019년부터는 12개월 지원) - 1인×9개월×1,000,000원 = 9백만원 (2) 1인당 최대 1백만원/월을 지원하며 영어 1~2년차의 경우 100% 지급함. 영어 3년차의 경우 조건불리지역 어업경영 등..

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40세 미만의 어업인 중 어업경력(면허, 허가어업)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단,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중복수급자에 해당되는 경우,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

7.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

7.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선정 취소가 되는 경우 (1)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어업기반 상실, 형사상의 소추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어업 외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월정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다만, 어한기를 이용..

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6.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자금지원 사업 신청시 필독사항 (1)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업추진 과정 중 추진율에 따라 사업추진실적 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받아 분할 융자 신청도 가능..

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5.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신청방법 및 절차 (1) 먼저 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수협은행에 대출상담을 해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 한다. (2) 어촌정착(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 및 예정지..

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4.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육성자금 지원 방법 및 규모 (1) 지원형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를 지원 (2) 금리 및 융자기간: 연 2%, 3년..

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대상 사업

3.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수산업경영인육성 지원대상 사업 (1) 어선어업 1)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다만, 중고선의 목선은 선령이 8년미만, 강선․FRP선은 15년미만/어획물 운반선도 포함) 2)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어선구입에 따른 매도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