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98

6.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6.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한국농어촌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한다.

5.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5.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인 (1) ~ (10)까지가 모두 가능하다. (1)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업·임업·축산업·수..

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4.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보호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12.19., 일부개정> (1) 농림지역․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1)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지역 ①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수원공(저수지등)의 직접유역..

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시설 및 행위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단, 아래의 토지이용행위는 가능하다. (1)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

2.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2.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241호, 2016.12.19., 일부개정>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효율이 높은 농지집단지역이 지정..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1.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