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농지전용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나 그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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