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97

농지대장- 농지법변경.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2022년4월15일시행)되니 농지소유자, 농지구입 예정자는 필독하세요.

(1) 2022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 세대별도 작성되던 것을 필지(지번)별로 작성을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 (현행) 1,000㎡(303평)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 기존 농지원부에 기록하던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등 기록은 삭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 기존에 농지원부가 1,000㎡(303평)이상, 농업시설330㎡(100평)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되어 농지원부만으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경우는 모든 농지에 대해 발행되므로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 여부는 바로 확인이 안된다. * 농업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농지법개정안(2021년8월17일 개정안)-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에는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업인이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303평) 미만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이외 지역으로 제한했다. 기반 정비가 이뤄진 농업진흥지역까지 소규모 체험농장 등으로 사용되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라도 주말·체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2021년8월17일) 발표 파일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농막 - 직접 농막(가설건축물)설치신고 해보면서 경험으로 적는 농막설치 신청 세부사항

5. 농막 - 직접 농막(가설건축물)신고 해보면서 경험으로 적는 농막 신청 세부사항 기존에 [농지지식정보]의 농막편에서 농막을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이미 말한 바가 있으니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들은 미리 [농지지식정보]의 농막편을 모두 읽어보고 이 글을 읽으시는 것..

2. 농막 -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2. 농막 -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는 방법 및 절차 (1) 신청자 본인(신분증 앞 뒤 복사본)이나 대리인(위임장 및 인감동장, 대리인 신분증)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건축과(시군구청에서 읍면동사무소로 이관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부분은 먼저 시청, 군청, 구청에 정확히 문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