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농촌체류형 쉼터(체류형 농막 주택) ◆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쉼터를 연면적 33㎡(10평) 이내로 설치할 수 있는데, 사용기간은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 감안해 최대 12년 이내로 한다. 특히 이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