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2년 4월15일부터는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 세대별도 작성되던 것을 필지(지번)별로 작성을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모든 농지로 변경한다. - (현행) 1,000㎡(303평)이상 → (개정) 면적 제한 폐지을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대장을 작성한다. - 기존 농지원부에 기록하던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등 기록은 삭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력, 농지전용허가이력등 농지행정정보가 추가된다. - 기존에 농지원부가 1,000㎡(303평)이상, 농업시설330㎡(100평)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되어 농지원부만으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변경되는 농지대장의 경우는 모든 농지에 대해 발행되므로 농지대장만으로 농업인 여부는 바로 확인이 안된다. * 농업인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