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무허가주택이거나,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와 등기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등 등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어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적인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20. 8. 5.로부터 2년간만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2년 내에 권리행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