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필독사항/소유권이전 4

2020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발표 기쁜소식

시골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등기가 안되어 있거나, 무허가주택이거나,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주소와 등기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등 등기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14년만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어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법적인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일인 2020. 8. 5.로부터 2년간만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2년 내에 권리행사를 ..

부동산등기방법 - 아파트소유권이전 시 필요사항

[질문] 지방의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물론 계약만 한 상태이고 매매가는 7,700만원 입니다. 집 장만이 처음이다 보니,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금을 주었고, 12월 말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언제든 입주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

부동산등기방법 - 매도인 사망 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 하는 방법

[질문] 저는 갑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및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갑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누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