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171

3.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등에 첨부할 서류

3.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등에 첨부할 서류 -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하천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함게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하천점용허가신청서(2017).hwp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 <개정 2016. 6. 30.> 점용목적 첨부서류 토지의 점용 1. 위치도..

2.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2.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처리기관, 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10일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

3.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시 주의사항

3.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시 주의사항 (1) 지적도상 구거로 되어있지만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고 실제로 구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서식파일첨부)을 해서 구거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본다. 국가로부..

10.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10.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1)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1) 합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변경되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2)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전용과 산지..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시 주의 사항

9.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시 주의 사항 1)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림 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먼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형질변경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