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 형질변경과 지목변경의 관계
(1)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1) 합법적인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토지의 주된 용도가 영속적으로 변경되면 토지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2)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지전용, 초지법에서 정하는 초지전용과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지전용은 법에서 당초부터 전용에 의한 용도변경과 지목변경을 예정하는 경우이다.
(2) 형질변경으로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1) 농지에서 경작을 하는 행위, 축사설치, 농막설치, 주말농장활용, 산림경영관리사, 임도개설등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임야와 농지를 넓은 의미에서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2)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토, 복토, 객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3) 휴경기 논의 일시적인 주차장 사용허가나 눈썰매장 사용, 공익용산지에 일시적으로 개설하는 건설현장사무소나 골재채취를 위한 석산개발 등 농지와 임야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토지의 주용도가 일시 바뀌더라도, 그것이 영속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및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4) 그린벨트내에 무허가로 형질변경하여 농가주택을 짓거나 임야를 무허가로 개간하여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전용으로 농지나 임야의 주된 용도가 변했다 하더라고 지목변경이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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