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시 주의사항
(1) 지적도상 구거로 되어있지만 구거에 물이 흐르지 않고 실제로 구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구거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농업기반시설 폐지신청(서식파일첨부)을 해서 구거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본다. 국가로부터 용도폐지된 구거부지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연고자로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입을 추진하는 벙법이 있다.
(2) 구거가 농지로 되어 있는 경우 농지전용허가나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3) 구거점용허가를 받으려고 할 경우 구거에 인접한 토지가 여러 개 있다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니, 구거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문의하기 바란다.
(4) 구거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거가 농업기반시설인 경우 해당토지소재지 농어촌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농업용이 아닌 일반 구거인 경우는 시청, 군청, 구청에서 공유수면점용허가를, 구거가 아닌 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관할하는 지역에따라 조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관청에 문의하길 바란다.
(5) 구거점용허가를 받기위해서 준비해야하는 서류 때문에 측량사무소나 토목건축사무소를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미리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현재 토지의 가치와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놓아 출입로를 확보하는 경우의 가치를 비교해서 그 수익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어느 때는 땅값보다 구거에 출입로를 확보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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