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171

13.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3.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

12.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2.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1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

10.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0.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9.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

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8.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2.1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

7.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7.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2.1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6.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6.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8. 1. 16.>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

5. 용도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5. 용도지역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개정 2014.1.14>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

4.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4.3.24>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