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하천관리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
점용의 유형 | 점용기간 |
1. 토지의 점용 | 5년 |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 5년 이내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1년 3년 |
7. 식물의 식재 | 1년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 |
9. 선박의 운항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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