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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6:27

5.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등 산정기준<개정 2013.3.23>

구분

산정기준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하천구역 내의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75/100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야적장을 위한 점용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3. 하천시설의 점용

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4. 선박 등의 운항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1) 갑지월액 20,000

2) 을지월액 10,000

3) 병지월액 6,000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5톤 이하 유선

지역등급

동력선

무동력선

1) 갑지

100,000

월 50,000

2) 을지

월 60,000

월 30,000

3) 병지

월 20,000

월 10,000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및 골재수송선

1) 50톤 미만 월액 40,000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월액 50,000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월액 70,000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월액 90,000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월액 110,000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예선도선용 선박 등 다른 선박의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선박과 관공선을 포함한다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하천점용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한다.

5. 토석사력의 채취

해당 시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사력 도매가격 평균값의 15/100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다만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정할 수 있다.

6. 죽목갈대목초 및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5,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7.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도선의 모선을 포함하며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운동장풀장대기장 및 탈의장(매점을 포함한다)

토지가격의 5/100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비고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다만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