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171

6.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주의사항

6.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주의사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된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

4.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시 필요서류

4.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일반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도로점용허가 신청서.hwp 2) 설계도면(지적도,구적도,계획평면도, 종·횡단면도, 시설물 상세도 포함) (2)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의 경우 1) 도로점용허가..

3.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3.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1)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

2.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2.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1) 전주ㆍ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

7. 하천점용허가 - 경작목적의 토지(하천부지)점용허가

7. 하천점용허가 - 경작목적의 토지(하천부지)점용허가 (1)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

6.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유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6.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유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1) 아래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1) 아래의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별표 1]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