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거점용허가 - 구거점용허가신청방법
(1) 구거가 농업기반시설인 경우
- 등기부동본상 구거 소유자가 농지개량조합이이나, 농업기반공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매물소재지 한국농어촌관리공사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현장실사를 나온 후 승인이 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료를 입금하면 된다.
1) 관할부서: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시 필요서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서(서식파일첨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재승인)신청서및사업계획서.hwp
② 사업계획서(서식파일첨부)
③ 납부확약서 및 각서(서식파일첨부)
④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인경우)
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⑥ 부동산등기부등본
⑦ 토지대장
⑧ 측량도면(위치도,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⑨ 지적도
3)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아래와 같다.
①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출입로,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②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③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2) 구거가 농업용이 아닌 일반구거로 국유지인 경우
1) 구거가 농업용이 아닌 일반구거인 경우 해당 매물소재지 시청, 군청, 구청을 방문하여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신청을 하면 된다. 방문 전에 미리 해당 시청, 군청, 구청에 전화해서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2) 공유수면(구거)점용허가신청시 필요서류
① 공유수면 점용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공유수면 점용·사용 [ ]허가 [ ]협의 [ ]승인 신청서(2017).hwp
② 사업계획서
③ 구적도 및 설계도서
④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⑤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
⑥ 지적측량성과도
⑦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⑧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자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다),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 등본은 해당관청에서 확인하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3) 구거가 아닌 지목이 하천 또는 소하천으로 되어있는 경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하천점용허가>부분을 별도로 서술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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