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처리기관, 처리기간 | ||||
점용(행위)의 목적 | 처리기관 | 처리기간 | 허가수수료 | |
국가하천 | 지방하천 | |||
토지의 점용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0일 | 없음 |
하천시설의 점용 | 지방국토관리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4일 | 점용료의 1/1,000 |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국토교통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6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점용료의 1/1,000 |
스케이트장ㆍ유선장ㆍ도선장의 설치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없음 |
식물의 식재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5일 | 없음 |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20일 | 없음 |
선박의 운항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12일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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