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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6:17

2.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처리기관처리기간

점용(행위)의 목적

처리기관

처리기간

허가수수료

국가하천

지방하천

토지의 점용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10

없음

하천시설의 점용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14

점용료의 1/1,000

공작물(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축개축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다목적댐 및 하구둑의 신축개축변경

국토교통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60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점용허가:지방국토관리청

기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 제외)의 1/1,000

토석모래자갈의 채취그 밖에 하천 산출물의 채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

점용료의 1/1,000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

없음

식물의 식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5

없음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20

없음

선박의 운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12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