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유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1) 아래에 해당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1) 아래의 「비료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별표 1] | ||||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개정 2012.1.6> | ||||
① 비료 | ||||
종류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 ||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중금속 함유량이 적어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이 공정규격에 정해져 있지 않은 토양미생물제제 등의 비료는 제외한다) | 크롬 | 300㎎/㎏ | ||
납 | 150㎎/㎏ | |||
카드뮴 | 5㎎/㎏ | |||
수은 | 2㎎/㎏ | |||
비소 | 50㎎/㎏ | |||
구리 | 300㎎/㎏ | |||
아연 | 900㎎/㎏ | |||
니켈 | 50㎎/㎏ | |||
② 원료 | ||||
원료명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허용량 | ||
피혁 | 크롬 | 질소함유율 1%당 0.3% 이하 |
2)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비료의 공정규격에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2) 아래에 해당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1) 퇴적구간을 우선 채취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채취 행위
2) 하천 상류측에서 하류측으로 채취하거나 하천 양쪽 기슭[양안]에서 중심으로 채취하는 행위
3) 하천구역에 골재를 쌓아 두는 행위. 다만, 해당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용한 범위에서는 채취한 골재를 쌓아 두거나 선별 또는 세척할 수 있다.
4) 평탄하게 골고루 채취하지 않아 웅덩이가 생기도록 채취하는 행위
5) 골재채취 후 하천 바닥에 남아 있는 토석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로서 구조물의 구조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예외.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1) 하천의 비탈면 및 바닥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2) 선박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또는 선박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또는 물놀이 행위
3) 하천으로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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