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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6:43

3.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1)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군 및 구()


(2) 도로점용허가 담당부서

1) 고속국도도로과

2) 일반국도보수과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 및 구도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3)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점용의 구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국토교통부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접수

처리

기간

도로의

일반점용

동사무소

구청

5

(3)

5

(3)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7

(5)

도로의

일시점용

동사무소

시청

2

2

7

(5)

아치 및

육교 사용

시청

시청

4

(3)

4

(3)

7

(3)

공작물의 설치

구청

구청

10

(5)

8

(5)

7

(5)

도로의 굴착

구청

구청

10

(5)

5

(3)

7

(5)

비고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한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