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1) 도로점용허가 신청하는 곳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
(2) 도로점용허가 담당부서
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3) 도로점용허가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 |||||||||
점용의 구분 | 특별시 | 광역시 및 도 | 국토교통부 |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접수 | 처리 | 기간 | |
도로의 일반점용 | 동사무소 | 구청 | 5일 (3일) | 구ㆍ읍ㆍ면 | 시ㆍ군 | 5일 (3일)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 7일 (5일) |
도로의 일시점용 | 동사무소 | 시청 | 2일 | 구ㆍ시ㆍ읍ㆍ면 | 구ㆍ시ㆍ읍ㆍ면 | 2일 | 7일 (5일) | ||
아치 및 육교 사용 | 시청 | 시청 | 4일 (3일) | 시ㆍ군 | 시ㆍ군 | 4일 (3일) | 7일 (3일) | ||
공작물의 설치 | 구청 | 구청 | 10일 (5일) | 구ㆍ시ㆍ군 | 시ㆍ도 | 8일 (5일) | 7일 (5일) | ||
도로의 굴착 | 구청 | 구청 | 10일 (5일) | 구ㆍ시ㆍ군 | 구ㆍ시ㆍ군 | 5일 (3일) | 7일 (5일) | ||
비고 | 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한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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