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지식정보 > 토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 신청 및 처리기관 및 처리기간 (0) | 2018.03.19 |
---|---|
2.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0) | 2018.03.19 |
7. 하천점용허가 - 경작목적의 토지(하천부지)점용허가 (0) | 2018.03.19 |
6.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유허가가 금지되는 경우 (0) | 2018.03.19 |
5. 하천점용허가 -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0) | 2018.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