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하천점용허가 - 경작목적의 토지(하천부지)점용허가
(1) 경작목적의 토지점용허가는 단순한 경작행위만을 허가한 것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작을 위한 농기구, 비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2) 경작목적의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에 진입하기 위한 포장도로 등을 설치하는 행위
3) 그 외 단순 토지이용 이상의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를 하는 경우
(2) 경작목적의 토지(하천부지)점용허가 요건
1) 하천점용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0,000m²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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