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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19. 16:42

2.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1) 전주전선공중선가로등변압탑지중배전용기기함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교통량검지기주차측정기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우체통소화전모래함제설용구함공중전화송전탑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 포함), 표지깃대현수막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다만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위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위의 (1)번부터 (11)번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