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171

4.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군,구청이 거부할 수 없는 허가행위

4.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군,구청이 거부할 수 없는 허가행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줘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

3.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3.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그러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

3.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 용도지구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

25.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5. 용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6. 6. 30.>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

24. 용도지역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4. 용도지역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