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은행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1)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나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소유자에게 임대 위탁을 받아서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탁받은 농지를 임대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하고 있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임대위탁을 신청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사게시판과 농지은행포탈사이트 http://www.fbo.or.kr에 공지해서 농지 임차인이 나타나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위탁자(농지소유자)와는 농지임대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농지 임대를 받을 임차인과는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농지은행 농지임대위탁 제외 농지
1)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2필지 이상의 농지로서 그 면적이 1,000㎡ 미만인 농지(이 경우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농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의 농지
3)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를 거쳐 전용이 결정된 농지
4)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5) 소규모 농지(1,000㎡미만)
6) 2인이상 이 공유하는 농지의 일부분 자연재해로 형질이 변경되거나 유휴화되어 농작물의 경작에 부적합한 농지
7)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농지
8) 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자금 및 농지구입자금(농협 구입자금을 포함)을 지원받아 상환중인 농지
9) 소유권 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동권리 및 처분내용이 당해 농지에 대한 임대수위탁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다만, 계약체결시까지 말소 및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탁가능)
10) 지가 급등으로 임대차료가 상승하여 정상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영농규모화사업 엄무지침에 따른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농지
11) 임차인 선정기간 동안 임차인을 선정할 수 없어 수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농지 중 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다만, 해당농지에 임차신청자가 있는 경우 수탁가능)
12)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처분의무 부과대상으로 결정한 농지
13)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이용 의무기간(2년)을 마치지 않은 농지
(3) 농지은행 임대 위탁 시 필요서류(농지소유자와 농어촌공사간의 계약)
1) 농지임대(사용대)위탁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3) 등기부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등기부등본
4) 토지대장등본 또는 인터넷 열람용
5)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는 인터넷 열람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인터넷열람이 가능한 경우 생략)
(4) 농지은행 수탁수수료
1) 농지임대위탁시: 5%의 수수료율을 해당 농지 연간 임대차료에 적용하여 매년 부과
2) 사용대위탁시: 건당 10만원으로 계약시 1회에 한하여 부과
3) 10년이상 위탁시 산출된 수수료의 25%가 감면 부과되며, 위탁자 귀책사유 또는 일방적 계약해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시 감면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5) 농지임대위탁계약(농지소유자와 농어촌공사간의 계약)
1)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계약한다.
2) 농지의 임대·사용대를 수탁하는 경우 그 임대·사용대의 수탁기간은 다음 5년 이상으로 계약한다. 단, 최초의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하는 경우 3년 이상으로 한다.
(6) 위탁대상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는 대상자(농지임차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7) 농지은행 농지임대를 받을 수 없는 대상자(농지 임차인)
1)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자
2)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3)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자
4)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자
(8) 농지은행 농지임대를 받기 위해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공사와 임차인간의 계약)
1) 농지임차(사용차)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3) 농지원부(농업인인 경우)
(9) 농지 임차인 우선 순위 선정대상자
1) 2030세대 최우선 지원
2) 귀농자(농지임대차계약 체결일 이전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자에 한함), 전업농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영농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후계농업경영인,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사업』대상경영체 참여농. 단, 위탁신청 농지를 임차 중에 있는 농업인이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선정순위를 1순위로 조정 가능하다.
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② 시설원예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③ 임차인이 자기비용으로 농로 및 용·배수로 등 기반정비 등을 실시한 경우
3) 위탁신청 당시의 임차영농인, 기타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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