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농지 지식정보

1. 농지처분명령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부동산직거래119 2017. 11. 22. 14:21

1. 농지처분명령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농지 소유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은 3분의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학교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7)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않은 경우


(8)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10)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