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농지의 임대 -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방법
(1)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사용대하는 경우만 해당)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3)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필수적으로 기입할 내용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4) 농지 임대차기간
1)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만 예외).
2)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3)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3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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