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의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지자경증명의 발급절차 및 필요서류
(1)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소재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자경발급신청서(서식파일 첨부)서를 제출한다.
(2) 해당 농지소재지 시청·구청·읍면사무소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해준다.
(3) 자경증명을 발급수수료는 1,000원(2017년기준),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3. 재촌이란?
농지소유주가 농지소재지에 속한 동일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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