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ㆍ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①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②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ㆍ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2)번의 10)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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