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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09:58

13. 용도지역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①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②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25호의 발전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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