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용도지역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①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②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은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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