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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09:44

11.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개정 2016. 11. 1.>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다만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①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②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중 (2)번의 10)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5)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7)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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