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용도구역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군,구청이 거부할 수 없는 허가행위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아래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줘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
(1) 아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조에 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m² 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m² 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m² 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 퇴비사의 설치: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m² 이하 3) 잠실의 설치: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m²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m² 이하 4) 창고의 설치: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0.5%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 이하로 한다. 5)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0.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m² 이하 (3)「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건축신고로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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