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용도지역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개정 2017. 2. 3.>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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