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1.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 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범위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4.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4.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가벼운 행위는 시청, 군청, 구청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신고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hwp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3.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 행위 3.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사업계획서,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소유지..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1.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1.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각종 개발 사업 등을 규제하는 법정 지역이다. 상수도의 확보와 수질보전 때문에 필요한 구역을 지정해 상수원의 물이 유해 물질로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에서 행위..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5.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절차 5.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절차 (1)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시군구청은 이 서류를 문화재청에 접..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4.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시청, 군청,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4.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시청, 군청,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3.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3.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2. 문화재보호구역 - 보호물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문화재보호구역 - 보호물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개정 2017. 6. 13.> 구분 지정기준 1. 국보ㆍ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m부터 최대 100m까지(..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