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171

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

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범위 1)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공고된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하천, 호소나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

4.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4.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가벼운 행위는 시청, 군청, 구청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신고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hwp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3.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 행위

3.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1/25,000 이상의 지형도, 사업계획서,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관할 토지소유지..

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5.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절차

5.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절차 (1)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시군구청은 이 서류를 문화재청에 접..

4.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시청, 군청,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4.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시청, 군청,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

3.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3.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

2. 문화재보호구역 - 보호물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문화재보호구역 - 보호물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개정 2017. 6. 13.> 구분 지정기준 1. 국보ㆍ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보호구역 가. 해당 문화재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m부터 최대 100m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