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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 - 용도지구의 분류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1:02

2. 용도지구 용도지구의 분류


(1) 경관지구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미관지구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고도지구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방재지구풍수해산사태지반의 붕괴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시가지방재지구건축물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2) 자연방재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하천변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6) 보존지구문화재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7) 시설보호지구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업무기능의 효율화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1)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취락지구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1)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건폐율 60%이하

2)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9) 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40%이하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건폐율: 30%이하도시지역외 지역에 지정된 경우 용적율: 100%이하

1)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특정용도제한지구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