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허가절차
(1)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구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시군구청은 이 서류를 문화재청에 접수하게 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에서 인터넷신청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 신청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청, 군청, 구청을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2) 국유인 문화재로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로 한정)의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변경 행위
(3) 문화재보호구역 현상변경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2) 현상변경 계획서
3)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4) 현장 사진
(4)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시 필요서류
1)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hwp
2) 행위 계획서
3) 아래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단,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건설공사 등 절토·성토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②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횡단면도
4) 현장 사진
(5) 국가지정문화재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시는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행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6)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구역 등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허가신청서(서식파일첨부)와 행위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 에서 신청도 가능하다.
문화재보호구역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hwp
(7) 문화재보호구역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시 필요서류
1) 문화재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서식파일첨부)
2)「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
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 변경사항이 포함된 다음 아래의 서류
① 현상변경 계획서
②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③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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