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 아래에 해당하는 가벼운 행위는 시청, 군청, 구청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신고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부동산 지식정보 > 토지 지식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0) | 2018.03.21 |
---|---|
5.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공장설립 (0) | 2018.03.21 |
3.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대상 행위 (0) | 2018.03.21 |
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0) | 2018.03.21 |
1.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이란? (0) | 2018.0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