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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3:38

4.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신고대상 행위


아래에 해당하는 가벼운 행위는 시청군청구청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신고서(서식파일첨부)를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hwp



(1)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2)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3)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등 토지의 형질변경


(4)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5)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상수원보호구역 행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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