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토지양도소득세 - 사업용토지 4. 토지양도소득세 - 사업용토지 (1) 사업용토지 농지 1)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3. 토지양도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판정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3. 토지양도소득세 -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 판정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각각의 규정한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2. 토지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2. 토지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 경우 기간의 기간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 양도일 직전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1. 토지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 1. 토지양도소득세 - 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동안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비사업용토지 농지의 요건 1)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1)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자 2) 개발제한구역..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매수청구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매수청구 (1) 매수청구대상 토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아래의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기준 6.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기준 (1)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환경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으로서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이 경우 도시의 기능이 쇠퇴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5.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기준 (1)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가 시가지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개정 2017. 7. 11.>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신고로 가능한 행위) 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신고로 가능한 행위)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①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경우 ②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m² .. 부동산 지식정보/토지 지식정보 2018.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