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①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 성토(盛土)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④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⑤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⑥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⑦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⑧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⑨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①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②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③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④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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