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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재보호구역 -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1:55

3.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에 대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의 현상을 변경(천연기념물을 표본(標本)하거나 박제(剝製)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①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이축(移築또는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穿孔), 절토성토(盛土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④ 수로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⑤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⑥ 오수(汚水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⑦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⑧ 토석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⑨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

①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

②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③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

④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