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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수원보호구역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부동산직거래119 2018. 3. 21. 13:32

2.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1)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4)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다만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다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