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제한(신고로 가능한 행위)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①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하인 경우
②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m² 이하인 경우
(2) 농림수산업용 건축물(관리용 건축물은 제외) 또는 공작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① 증축·개축 및 대수선되는 건축면적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² 이하인 경우
② 축사, 동물 사육장, 작물 재배사(栽培舍), 퇴비사(발효퇴비장을 포함한다) 및 온실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200m² 미만인 경우
③ 창고의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m² 미만인 경우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사업 중 주말영농을 위하여 토지를 임대하는 이용객이 50명 이상인 주말농원사업에 이용되는 10m² 초과 20m²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벽이 없고 지붕과 기둥으로 설치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주말농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벌채 면적이 500m²미만이거나 벌채 수량이 5m³미만인 죽목의 벌채
(6)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①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으로서 물건의 중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부피가 50m³를 초과하는 물건을 1개월 미만 동안 쌓아두는 행위
② 중량이 50톤 이하이거나 부피가 50m³ 이하로서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5일 이상 쌓아두는 행위
(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생산품의 보관을 위한 임시 가설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지반의 붕괴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축대·옹벽·사방시설 등의 설치
(10)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를 논·밭·과수원 또는 초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 주택 대지 안에서의 지하수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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