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토지양도소득세 - 사업용토지
(1) 사업용토지 농지
1)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
7)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로서 그 이농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8)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소유한 농지 또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9)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10)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11) 소유자(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①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사유 발생 이후에도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을 것.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당시 소유자와 동거하던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 농지 소재지에 재촌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재촌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것
12)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13)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
14)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재촌하는 자가 자경을 하는 농지
15)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16)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
(2) 사업용토지 임야
1)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보안림), 채종림(채종림), 시험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임야
① 산림보호구역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③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④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⑦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⑧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⑩ 접도구역 안의 임야
⑪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⑫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⑬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3)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임야
①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② 종·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③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④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⑤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⑥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⑦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⑧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⑨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3) 사업용토지 목장용지
1) 상속받은 목장용지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
2) 종중이 소유한 목장용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1조·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목장용지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사업용토지
1)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3)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① 운동장·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선수전용 체육시설용 토지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한 자가 선수전용으로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선수·지도자 등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아래표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신설 2005.12.31> (단위 : m²) | |||
실외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 ||
구분 | 기준면적 | 구분 | 기준면적 (체육시설 바닥면적) |
1. 축구장 2. 야구장 3. 럭비장 4. 필드하키장 5. 테니스장 6. 연식정구장 7. 미식축구장 8. 승마장 9. 사격장 10. 궁도장 11. 기타 | 16,500 21,000 13,500 9,750 975 975 10,500 9,300 6,000 10,650 4,500 |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 1,200 1,500 2,700 |
<비고> -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자가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m²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아래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단, 운동장과 코트는 축구·배구·테니스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영구적인 시설물이어야 하고, 탁구대를 2면 이상을 둘 수 있는 규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신설 2005.12.31> (단위 : m²) | ||||||
구분 | 종업원 100인 이하 | 종업원 100인 초과 500인 이하 | 종업원 500인 초과 2,000인 이하 | 종업원 2,000인 초과 10,000인 이하 | 종업원 10,000인 초과 | |
실외체육시설 | 운 동 장 | 1,000 | 1,000+100인초과 종업원수×9 | 4,600+500인초과 종업원수×3 | 9,100+2,000인초과 종업원수×1 | 17,100 |
코 트 | 970 | 970 | 1,940 | 2,910 | 2,910 | |
실내 체육 시설 | 150 | 300 | 450 | 900 | 900 | |
<비고> -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른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라. 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②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제외)으로서 동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휴양시설업용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외의 자로서 업무용자동차(승용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종업원의 통근용 승합자동차를 제외한다)를 필수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사업에 제공되는 업무용자동차의 주차장용 토지. 다만, 소유하는 업무용자동차의 차종별 대수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차종별 대당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최저차고기준면적"이라 한다)에 1.5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한한다.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④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로서 동법에 따른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 다만, 수용정원에 200m²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⑤ 종업원 등의 예비군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지목이 대지 또는 공장용지가 아닐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아래표의 기준면적 이내일 것
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 <신설 2005.12.31> 1. 시설기준 | ||||||
시설별 | 시설기준 |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 창고 | 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66m² 이상의 창고 | 대대급 이상 훈련장 | ||||
강당 |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m²(중대급 훈련장의 경우에는 185m²) 이상의 강당 | 중대급 이상 훈련장 | ||||
간이목욕장 시설 |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목욕장 | 대대급 이상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m²) | ||||||
부대 편성 인원 훈련장시설 | 중대·대대 | 대대·연대 | 연대 | 여단 | 용도 | |
800명 이하 | 801명∼ 2,400명 | 2,401~ 5,000명 | 5,001명 이상 | |||
전술교육장 | 15,000 | 30,000 | 30,000 | 45,000 |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술교육시설을 갖춘 각개전투·분대전술·수색정찰 교육장소 | |
사격술 예비훈련장 | 3,600 | 7,200 | 10,800 | 10,800 |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
사격장 | 1,650 | 2,475 | 3,300 | 3,300 |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 2,500 | 5,000 | 7,500 | 7,500 | 제식훈련, 총검술·소화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 22,750 | 44,675 | 51,600 | 66,600 | ||
<비고> - 사격술 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 예비훈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적에 포함한다. |
라.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예비군훈련의 실시를 위임받은 자가 소유할 것
⑥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는 제외)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나.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⑦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야적장·적치장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⑧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⑩ 광천지{광천지(청량음료제조업·온천장업 등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하에서 온수·약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및 그 유지를 위한 부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토지
⑪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어장 또는 지소(池沼)용 토지(내수면양식업·낚시터운영업 등에 사용되는 댐·저수지·소류지(小溜池)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소와 이들의 유지를 위한 부지)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산종자생산업에 사용되는 토지
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당해 면허어업·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토지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4% 이상인 토지
⑫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철근·비철금속·플라스틱파이프·골재·조경작물·화훼·분재·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아래의 비율 이상인 토지
가.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 20%
나.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 및 화훼판매시설업용 토지: 7%
다. 자동차정비·중장비정비·중장비운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10%
라. 농업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용 토지: 7%
마. 그 외 토지: 10%
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660m² 이내에 한한다)
⑭ 그 밖에 위의 ① 또는 ⑬과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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