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부담금
(1) 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자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맞지 않아서 이 법에 맞는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받은 건축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보전부담금의 산정기준
1)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않거나 복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따른 부담금은 해제대상지역의 m²당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15%에 해당 지역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바다·하천·도랑·제방(堤防),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 철도와 같은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존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외한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던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에 맞지 않아서 이 법에 맞는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받은 건축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이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보전부담금의 계산식
① 보전부담금 =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개발제한구역 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 - 허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과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아래표에서 규정하는 시설별 부과율
시설별 부과율 <개정 2017. 8. 9.> | ||
대상 시설 또는 사업 | 부과율 | |
토지 형질변경 면적 |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면적 | |
1.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 없음 | 100분의 100 |
2.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 100분의 20 | 100분의 100 |
3.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 나. 그 밖의 시설 | 100분의 50 100분의 130 | 없음 없음 |
4.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가.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나. 그 밖의 시설 | 100분의 10 100분의 10 | 100분의 50 100분의 100 |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관리 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 | 없음 | 없음 |
6.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및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 없음 | 없음 |
7. 위의 1번부터 6번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 다. 그 밖의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물 건축 | 100분의 100 없음 100분의 100 | 없음 100분의 50 100분의 100 |
② 위의 ①항의보전부담금 계산식에서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 아래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가. 터널 굴착 시 터널출입구를 제외한 터널 내부의 부지
나.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에서 다시 형질변경하는 토지(이미 부담금이 부과되어 납부된 토지 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토지에서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과 임시시설의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있는 토지
(3) 보전부담금의 납부
1) 보전부담금은 부과 받은 날부터 6개월아내에 내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2)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3) 보전부담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납부의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부과 대상 토지나 그와 유사한 토지로 대신 내는 것(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4) 보전부담금은 물납(현금이나 카드대신 토지로 대신 내는 것)신청이 가능하고 물납신청은 부전부담금납부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단,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보전부담금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부담금과 물납토지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물납에 충당할 토지의 가액은 물납 신청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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